
요즘 지자체에서 탈모 청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나 치료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이든, 치료 비용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역이 탈모관련하여 지원을 해 주는 곳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탈모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 중 절반정도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의하면 2020년 탈모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인구가 23만 명 정도이고 그중 10만여 명이 20 ~ 30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탈모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합니다. 2021년 탈모 환자가 쓴 진료비는 총 420억 원이었고, 이는 2017년에 든 진료비인 286억 원에 비하면 46.6%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탈모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청년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탈모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아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학업 경쟁과 극심한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청년층 인구에게 탈모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800명까지만 선착순 신청,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https://www.sd.go.kr/reserve/viewTnOnlineRceptU.do?progrmNo=218&sc3=202305&key=2178
지원대상 - 3월 2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 - 39세(1984년생) 이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탈모 약/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성동참여 → 행사접수 ✅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진단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대상 : 2023년 3월 2일 기준 서울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1984년생) 이하 구민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동참여" 탭에서 행사접수를 클릭, "2023년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탈모 치료 지원 비용은 1년에 한 사람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경구용 탈모약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
예) 10만 원어치의 탈모약을 구매한 경우 5만 원을 계좌로 지원, 이때 지원 한도는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됩니다.
- 탈모 치료 비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진료 내역에 한해서 지원.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 통장사본으로 총 5가지입니다.
- 진단서/소견서는 일반 병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병명코드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함.
- 처방전은 병원비 결제 시 받은 처방전을 제출
- 약제비 계산서는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를 의미
- 약 구매 영수증은 말 그대로 약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이고,
- 통장사본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계좌의 은행 앱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 매월 15일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4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 지원 사업은 800명까지만 선착순 모집이니,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 만 49세 이하 지원내용 최대 200만 원 신청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arch.brcn.go.kr/RSA/front_new/Search.jsp
지원대상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의 시민
지원금액 :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탈모 약제비와 치료비
신청방법 : 온라인이 아닌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그리고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지참

기타 지역 청년 탈모치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에서도 6월부터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6월 중 진행할 예정
- 2022년 말 의원입법으로 대구시 청년 탈모치료 지원 조례안이 제정
-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 39세 청년을 대상
- 탈모증 진단을 받아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서울 은평구와 부산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탈모 지원 사업,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은 사실이니 탈모 고민이 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고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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