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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기억하세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① 은행방문 -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X 유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렇게!(feat.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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